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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조계 비리 예방법◇♡⊙

작성자
지암이
작성일
2017.03.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5
내용

작금의 법조계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역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억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 동안 수 많은 비리들이 있었지만 근본적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다수 법조인들 역시 안타까워 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수십 년간 이어져 오는 그 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근본적 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전관예우 예방법

 

1. 검사와 판사로 재직하였던 기간에 따라 변호사 개업 및 로펌의 입사 일정을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판사 재직기간이 5년이면 2년 제한, 7년이면 3년 제한, 10년 이면 4년 제한, 15년 이상이면 5년 제한하고, 고위 간부 출신이면 아예 변호사 개업 자체를 불가해야 합니다.

 

전관 예우의 비리 척결은 검, 판사 옷 벗고, 1년에서 3년안에 고액의 수임료와 더불어 전관예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 판사로 10 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경험은 그야 말로 인맥관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젊은 열혈 검사들은 사회 정의를 외치고 있는 데 고위 간부 검사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열혈 검사의 수사를 제한하는 드라마를 보며 전혀 현실감이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금융감독기관에서 근무하던 자를 금융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을 두어 금융 비리를 차단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왜 법조인에게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일까요.

 

고액 변호사 세금 추징법

 

1. 변호사들이 법원 제출하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때 사건 수임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 변호사의 수임료가 그대로 공개되어 국세청 업무와 고액 변호사 논란도 동시에 해결되어 법조계의 투명성 확보와 세수확보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것입니다.(물론 수임계약서는 국세청 이외에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도 투명하게 등기부 등본에 기장 되어, 부동산 매매가 투명하게 관리되어 부동산 관련 세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사건 수임계약과 실제 수임료는 현금으로 오가며 다를 수 있겠지만, 사건이 종료되고 나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변호사로써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기에 다운 계약서 작성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다수 양심적 변호사들에게 작금의 현실은 엄청난 사회적 박탈감, 무력감을 주고 있기에 이는 언젠가 바로 잡아야 선진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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