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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법안 내용 분석,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는가?▽◐◑

작성자
고현정
작성일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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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94
내용



불법체류자에 대해 관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불법체류를 무슨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소한 경범죄쯤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그 러나 불법체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이며 또한 매우 심각한 사회적-국가적 위협이다.국가라는 존재는 보통 3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영토, 주권, 국민이 바로 그것이다.그런데 불법체류는 이중에 핵심인 영토와 주권을 침해한다.


불법체류자를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장한다.외국인이 아무런 제한없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마음대로 살게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외국인이 국경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일자리(영리활동)를 마음대로 구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일이 발생할까? 외국인이 마음대로 한국을 드나들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그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국경을 개방하고 전세계의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소수의 일자리를 놓고 한국인들과 경쟁할 수 있게하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라는 의미는 정확히 그것과 같다.
왜 냐하면 불법체류자를 어떤 형태로건 합법화하여 한국에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한다면, 일단 한국에 입국만하면 추방될 걱정이 없기에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전세계의 모든 외국인들이 무조건, 그리고 무한한 숫자로 입국하고 버틸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순간 한국은 전세계의 모든 외국인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드나들고 제한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한국국민의 일자리 보호같은 자국민 보호정책을 수행할 힘을 잃을 것이고,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것이다.

불 법체류를 합법화하는 순간 벌어질 일이다. 따라서 불법체류는 그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범한 아주 심각한 범죄이고, 잠재적으로 그 나라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불법체류를 아주 심각한 범죄를 취급하여 발각시 무조건 추방을 원칙으로 한다. 프랑스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자 10대 집시소녀를 학교수업시간에 체포해서 그녀의 부모와 함께 추방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자스민 법안은 겉으로는 불법체류자 아동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해주자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본 사람은 알겠지만,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것도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한국국민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 양육비 지급과 같은 특혜까지 주면서 말이다.


다. 면 고, 다.


아래는 이자스민 법안의 전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회의 의안정보 시스템의 주소이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이자스민 법안과 그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그리고 법안을 검토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직접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자스민 법안을 분석해보자.


1. 이자스민 법안의 취지의 모순


이 자스민 법안은 유엔아동인권협약을 근거로하면 불법체류자 아동에게 한국아동들과 동일한 복지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유엔아동인권협약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협약은 자국민 아동을 출신 성분, 인종, 성별, 계급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되어있다.즉, 유엔인권협약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그나라 국민인 아동을 전제로 한다. 외국인인 불법체류자를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하라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다.


제2제2다.


2

1. 협약의 당사국(이후‘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이를 보장해야 한다.


만, 다.


이 러한 유엔아동인권협약의 내용은 유엔이 협약 당사국들 만장일치로 1990년 통과시킨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에 관한 협약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유엔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이름의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만들어서 당사국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 협약 내용중에는 불법체류자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68조
1. 통과국을 포함하여 당사국들은 비정규적 상황(an irregular situation)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불법 내지 비밀 이동과 취업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국이 그 관할권 내에서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이민을 오고 가는 것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유포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불법 내지 비밀 이동을 적발하고 근절하는 조치와 이와 같은 이동을 조직하거나,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
   (c)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폭력, 협박, 위협을 가하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
 2. 취업국은 적절한 경우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자국영역 내에서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근절하는 데 적합하고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취업에 따라 고용주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


위의 비정규적 상황 ‘an irregular situation’이라는 용어는 바로 불법체류를 가리킨다. “irregular”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비합법적인” 즉, “불법”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비정규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합법적인 상황-불법체류 상황을 가리킨다. 저 조항의 원래 의미를 감추기 위해서 불법체류 또는 비합법적 상황이라는 용어대신에 자칫 비정규직과 혼동이 될 수 있는 비정규적 상황이라는 말로 사용되지만, 저 단어의 의미는 분명히 불법적인 취업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유엔아동인권협약을 근거로 한다는 이자스민 법안의 내용은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불법체류자 아동들이 학교도 못가고 병원도 못간다고?

감성팔이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불법체류자 아동들이 불법체류 신분이라서 학교에도 못가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병원도 못간다고 말한다. 정말일까?

명백한 왜곡이다.

-불법체류자 아동의 학교입학 허용


2001년 대한민국정부는 불법체류자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했다.


2006년 모 신문이 불법체류자 아동들도 학교에 갈 수 있게하고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며 영주권을 부여해야한다는 기사에 대한 정부측 반론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060214175119294



"교육부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2001년부터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입학허가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시에도 18세 미만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 및 퇴거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2001년부터 초등학생 입학이 허용되었고,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부터 다.


불법체류 학생 학습권 보장, 고등학교까지 확대"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1107060505300


따라서 불법체류자라서 학교에 못간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왜곡이다.

-


병원은 또 어떨까?


한국정부는 20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 몰래 시행중이다.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3&cad=rja&uact=8&ved=0CCgQFjACahUKEwiw4ors3NnHAhWUUo4KHfCIBXM&url=http%3A%2F%2Fwww.mangonet.kr%2Fkorean%2Fdownload.php%3Fid%3D708%26sid%3Dabe98ce801d410bf55ac29a8ed448ed4&usg=AFQjCNG0tZV5tkBHO29fdMhION_uLD8d1Q


이 제도는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와 다문화 가족등은 건강보험에 가입만 되어있지 않으면 1회에 500만원씩 횟수에 무제한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실 상의 외국인 전용 무상의료이다.



제도 내용을 보면 마치 한국인도 가능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한국인의 경우 노숙자에 주민등록말소자만 해당사항이 있어서 실제 한국인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외국인 전용 무상의료 제도가 국제적으로 소문이 나서 아시아의 부자들이 한국으로 공짜 치료를 받으러 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568731


아시아 부유층 '공짜 치료' 받으러 한국 온다

관광비자로 입국…기한 넘겨 '고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악용…형평성 논란도


정 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이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일시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나 한국으로 시집왔다가 이혼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회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 · 입원 · 치료비를 지원한다.  

그 러나 지원 대상자의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관리가 허술한 탓에 눈먼 돈처럼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의 신분증(여권)을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 일한 사실이 있으며 의학적으로 치료할 대상이라고 판정되면 의료지원을 해준다"고 말했다. 기준이 모호해 '공짜 의료관광족'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략 


그 러나 한 중소기업 사장은 "프레스에 눌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위급한 상황을 맞은 합법 체류자들은 비싼 의료비를 내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상치료해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 제도의 내용과 위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노동자는 설사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만 하지 않으면 1회당 500만원씩 무제한으로 공짜로 병원비를 지원받는다. 게다가 담당자도 말했듯이 이 외국인전용 무상의료 지원제도는 애초에 불법체류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정작 자국민은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내서 자살하고 죽어가는데 불법을 저지른 외국인 공짜로 병원에 갈 수 있게 지원해준다.


이런 제도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런 명백한 것을 못 본척하면서 불법체류자 아동이라서 병원에 못간다고?

이자스민 등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서 학교에 못가고 병원에 못가서 그것을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3. 이자스민 법안의 진짜 목적-불법체류자 추방면제'


제9조(이주아동의 출생등록) ① 이주아동은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출생 사실을 신고·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자스민 법안 제9조는 출생등록이 안되어 위의 학교나 병원을 못간다는 핑계를 대며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등록을 한국정부가 받아주라고 되어있다.


먼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자기네 나라 대사관에 출생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놔두고 왜 한국이 생판 남인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 등록을 받아주나?


보통 국적부여 기준에 따라 속인주의 국가와 속지주의 국가로 나뉜다. 부모의 국적을 이어받는 소위 혈통주의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속인주의, 그게 아니라 태어난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속지주의이다. 다. 다.


그 런데 한국은 속인주의 국가이다. 속인주의 국가에서 출생등록을 받아주는 것은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최소 영주권을 달라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속지 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자기네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인구수=국력'이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대개는 저개발 국가이다. 그런데 그 나라 국민의 출생등록을 한국정부가 받아준다? 그 나라에서 가만있을까? 멀쩡한 자기나라 대사관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나라 국민이자 자기네 나라의 자산인 국민의 출생등록을 한국이 받아주면 가만히 있을까?외교적 분쟁의 소지마저 있다.



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이 주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제10조에 따라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아동의 부모가「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출입국관리법 46조2항에는 징역5년이상의 형을 살거나 내란 외환죄의 경우에 추방한다고 규정)


그런데 제 10조와 12조를 보면 이 제9조 출생등록을 내놓은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9 조에 따라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등록을 받아주고, 10조에 따라 불법체류자 아동에게 특별체류권(영주권에 준함)을 부여하고, 동시에 12조에 따라서 불법체류자 부모에게도 그 불법체류자 아동이 성인이 될때까지 특별체류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즉, 이자스민 법안은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등록을 받아주고, 그걸 빌미로 불법체류자 아동이 성인이 될때까지 그 아동과 그 부모의 추방을 면제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5년 이상만 살지 않으면 추방이 금지된다(징역 5년이상이면 살인죄 밖에 없음)




4. 불법체류를 합법화한 국가는 전세계 한 군데도 없다.


거짓말인지 무지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다문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마치 다른 나라에서 불법체류를 합법화한 곳이 있는 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체류를 허용하는 국가는 단 1군데도 없다.

인권국가 프랑스의 경우에도 10대 소녀를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학교수업중에 끌어내서 추방할 정도다.


간 혹 보도되는 사례는 그 불법체류자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하는 예외적인 경우이지 이자스민 법안처럼 법을 정해서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경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이민자 국가인 미국도 불법체류는 엄격히 처벌하고 추방이 원칙이다.


이는 이자스민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도 잘 나타나있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15. 4)



5. 이자스민 법안-명백한 역차별 조장


이자스민 법안의제14조와 제15조는 불법체류자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규정하는 조항들이다.제16조는 양육권을 규정한 조항들이다. 그냥 읽어보면 마치 선언적인 내용처럼 보인다.

특히, 제2항에 들어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는 대목은 그냥 봐서는 이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에게 불법체류자 아동에게 무상의료와 무상의료, 그리고 불법체류자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


다.



[8]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양육수당 지급액 추정

(단위: , 백만원)

연령

0

1

2~5

합계

인원(A)

1,037

1,081

3,959

6,077

월 지급기준액(B)

0.2

0.15

0.1

-

연 지급액

(A×B×12개월)

2,489

1,946

4,751

9,186

 


이 표를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이자스민 법안의 저 국가와 지자체에게 불법체류자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규정한 조항들은 모두 직접적인 예산-즉 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자스민 법안에 따른 총 재정 부담액은 얼마일까?

다.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 2016~2020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실태조사

40

40

40

40

40

200

의료지원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보험 지역가입)

4,081

4,179

4,279

4,382

4,487

21,408

양육지원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양육수당 지급)

9,186

9,186

9,186

9,186

9,186

45,930

13,307

13,405

13,505

13,608

13,713

67,5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 추계대상을 미등록 이주아동(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정함.

2. 추계대상기간 중 미등록 이주아동 수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음.

 


국회예산처의 추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아동의 숫자를 1만1천명 정도로 가정했을때, 그리고 더이상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2016년~2020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675억원이다.


1년에 135억원이다.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정의 숫자가 170만이었다. 1가구에 2명씩만 잡아도 340만명이다. 그 340만명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예산이 660억원이었다.


생판 남인 외국인 1만1천명-1만1천 가구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예산이 1년에 135억원인데, 우리 국민인 340만명, 170만 가구인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예산은 고작 660억원이다. 이게 말이 될까?한부모 가족의 소득수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빈민층이다.


한국보건사회가족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93만원~98만원 수준이고, 90%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의 빈민층이었다.이 빈민층인 한부모가정 170만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고작 660억원으로 가구당 고작 3만8천원에 불과하다. 1인당 1만9천원이다.


반면 이자스민 법안은 불법체류자 아동 1만1천명, 불법체류자 가족 1만1천 가구에게 1년에 135억원, 1가구(2인 가정)당 122만원, 불법체류자 아동 1인당 122만원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주장한다.월소득 100만원도 안되는 자국민 340만명에게는 1인당 1만9천원을 주면서 생판 남인, 불법체류자에게는 1인당 122만원을 지원하자는 것이 인권일까?



제3 2항은 다.


2.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자스민 법안의 제3조 2항은 불법체류 아동들에게 대한민국 평균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통계청이 집계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가구소득의 연소득은 약6천만원이었다. 월 소득으로 따져서 약 500만원이다.


이자스민 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아동과 그 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추방도 하지 말고, 월 소득 500만원 수준의 복지를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라는 얘기가 된다.


한국국민들 중에 가구소득이 월500만원 정도의 수준인 가정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작년말 발표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포함한 한국인 개인소득자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1년 소득이 1천만원에도 못 미쳤다.(”개인소득자 48%는 1년에 천만원 못 벌어”, 연합뉴스, 2014. 12. 11)


즉, 전체 한국인 경제활동인구의 약 절반이 연소득 1천만원도 안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외국인, 그것도 불법체류라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연소득 6천만원의 생활을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하라고? 비상식중에 비상식이다.



6. 진정한 불법체류자 아동문제 해결안


해결방법은 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외국인노동자는 최대 4년6개월의 기간만 한국에서 일할 자격이 주어진다. 정해진 계약기간이 최대 4년6개월로 고정된 것이다. -밀입국에 악용될 것을 다.( 다)


이 규정만 제대로 지킨다면 사실 불법체류자 아동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설사 한국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4년6개월이면 아무리 빨라봐야 3살~4살이다. 이 정도의 나이이면 자기네 나라에 가서 아이가 적응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아이의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도 오히려 그게 더 아이의 인권을 위한 일이다.따라서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보다 철저하게 고용허가제의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외국인노동자들의 귀국을 유도해야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또 법조문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혹하는 언론이나 소위 깨시민들의 양태는 또 무엇이고!


아 래는 이자스민이 발의한 소위 이자스민 법안의 원안 내용과 그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추산한 국회예산처의 비용추계서, 그리고 이자스민 법안을 검토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조사위원의 검토보고서이다.이 내용은 위의 링크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직접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1913120_법제사법위원회_검토보고서.검토보고-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13120)_이자스민의원_검토보고서0424(수정)-2.pdf


191312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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