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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언론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사건의 본질과 해결방안)
대통령 탄핵문제로 온 나라가 갈등의 늪에 빠져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하면 형사상의 소추로 물러나게 할 수 있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違背)하여 직무를 집행한 사실이 있으면 국회는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여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헌법 제65조, 제84조). 그러나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허위(虛僞)와 왜곡(歪曲),그리고 원칙을 벗어나 결정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금까지도 형사상 소추를 당한 사실이 없다(사실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임기 중인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고 강제로 퇴진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의 경우 최순실씨 등이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이 죄를 졌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믿음은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작성하였다 비판이 있으면 감사히 받겠다.
국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違背)하여 직무를 집행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즉 법률위배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누가 국정을 농단하였는지는 법원이 재판을 하여 죄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알 수가 있다(헌법 제27조, 제107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회가 결정한 탄핵에 대해 가부(可否)를 심판할 뿐이다. 죄의 유무나 죄의 면책과는 관계가 없다(헌법 제65조 제③).
만약 확정되지 않는 대통령 직무를 탄핵요건(彈劾要件)으로 한다면 탄핵은 권력 장악의 무기로 악용될 수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부정하는 결과가 발생하며 탄핵으로 국정이 중단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회의 대통령탄핵권을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임의규정(任意規定)으로 두었다.(헌법 제65조 제①). 따라서 임기 중에 있는 대통령 탄핵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이러한 한계를 초월하여 결정되었다.
탄핵의 요건이 되는 대통령의 직무집행(職務執行)은 법령에 근거한 집행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헌재 2004. 5.12. ). 법령에 근거한 집행은 이미 정해진 법률에 따라 집행을 한 것이니 재판을 통하여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입증되기 전에는 국정농단이나 다툼의 여지는 실제로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방문행위, 행사참석, 기업인 등 초청, 만찬, 방송출연, 대담, 발언 등 국정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 등은 성질상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지기 때문에 위헌과 법률위반의 가능성이 항상 있을 수 있다. 故노무현대통령의 경우에도, 2004. 3.3.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결정하였고 국회는 9일 후인 2004. 3.12 탄핵을 결정하였다.(2004 헌 나1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4년 국회가 제출한 탄핵 사유 중 유일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만 위헌으로 인용(認容)하였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국가기관 어느 곳에서도 대통령의 법령집행 행위와 법령 외(外) 행위에 대해 위법이나 위헌 결정을 한 곳이 없다. 다만 언론이 지난 10.24. 최순실씨 등에 관한 보도를 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야당세력이 광장에 모여서‘대통령퇴진’을 주장했고(촛불집회), 대통령 탄핵의 여론이 형성되자 지난 12월9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언론이었다.
언론보도와 여론에 의한 탄핵이라는 증거는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증거자료 목록 21가지에 잘 명시되어 있다. 『21가지 증거목록』은 혐의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입증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검찰의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2건), 과거판결 및 대통령담화문(4건), 언론기사(15건)으로 탄핵사유는 사실상 언론기사가 전부다. 정부기관의 결정이나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통하여 입증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또한 이번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는 최순실씨 등의 사건으로 탄핵을 결정하기 전까지 대통령이 추진한 직무에 대하여 위헌이나 법률위반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다시 말해 최순실씨 등의 사건이 보도될 때까지 대통령이 추진한 직무는 탄핵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직 최순실씨 등의 범죄행위(?) 보도가 있고나서야 언론보도를 근거로 탄핵을 결정했다.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이래도 된단 말인가? 언론의 보도를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중단시키는 대통령 탄핵을 한다는 말인가? 국회가 언제부터 언론의 하부조직이 되었는가? 언론이 여론의 전부는 아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을 임기 중에도 퇴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재판 없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언론이 보도하면 그것으로 잘못이 결정되는가? 또 국민 몇 명이 원하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무엇 때문에 했으며, 5년의 임기는 왜 정했는가?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보장과 임기 중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70조, 제68조, 제69조, 제66조)
따라서 임기 중에는 대통령 구속이나 퇴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임기 중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누구도 재판을 요구할 수가 없다(헌법 제84조). 구속을 시키려면 기소(起訴)를 하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고 어디서 재판을 한단 말인가. 대통령은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수반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위해 개인이 가진 사력구제(私力救濟)의 자유를 남김없이 공동체에 내놓은 제도다. 민주공화국은 이른바 자력구제(自力救濟)를 포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만든 법에 의한 구제의 길을 택한다는 약속으로 성립된 제도이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문제는 특검이라는 예외적 제도를 악용할 것이 아니라 임기를 보장하고 정해진 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선택한 것 아닌가?
우리 헌정사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직전 이명박 대통령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불행으로 임기를 마쳤다. 불행의 원인을 대통령 자신의 결함(缺陷) 탓으로 보는 것은 직접 국민이 선출하는 제도에서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개개인의 지지 유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당시 대통령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아 선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핵까지 오게 된 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 박근혜대통령 사태도 그 이유에서 찾아야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다.
첫째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은 조선일보사와 청와대가 우병우민정수석 교체문제를 놓고 입장을 달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뒤이어 지난 10월24일 <JTBC>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최순실씨의 태블릿PC(존재나 사실여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음)를 공개하자 마치 로렌츠의 나비 효과처럼 대통령 문제는 국가적 정치폭풍이 되었다.
언론이 드라마보다 더 밀도 있게 국민들에게 최순실씨 등에 대한 보도를 하자 40% 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한자리수로 곤두박질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자질이 부족한 엄청난 부정부패의 수괴가 되었고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 동네북 신세가 되었다. 급기야 12월9일에는 탄핵으로 청와대에 갇히게 되었다. 언론의 보도는 곧 국민 여론이 되기도 한다. 언론의 자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곧 언론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언론이 항상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공정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공정성과 사실성이 빠진 언론은 오히려 인류에게 재앙이 된다.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을 학살하고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히틀러의 만행도 요제프 괴벨스의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언론의 공정성(公正性)이나 사실성(事實性)은 언론인 또는 언론사의 의지나 약속, 그리고 언론의 자유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언론의 공정성(公正性)은 언론사와 그 보도 대상 사이가 이해중립(利害中立)적일 때 확보되는 가치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사기업(私企業)일 때는 이해관계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이해 중립적일 수가 없다. 언론사가 공익을 표방하여도 이익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와의 관계는 언론의 속성상 항상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 관련 보도를 집중한 언론 기관이 현 정부와 이해 중립적인 상태에 있었는가? 대통령 관련사건 보도를 선도한 언론사는 조선일보사와 조선종편, 중앙일보사와 중앙종편<JTBC> 이다. 집회와 청문회 생중계도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 정부와 이해 중립적 여부, 즉 공정성 여부는 탄핵 전까지 보도된 언론과 청와대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2016년 초부터 우병우민정수석 등을 교체하고 대우조선 해양, 한진 해운 등을 비롯하여 산업은행 등 재계와 금융계를 넘나들며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기업으로부터 수십 억대를 갈취하다 지난 8월 26일 뉴스커뮤니케이션 박수환대표는 구속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 등 언론사 소속 간부들도 구속직전에 있었다.
반격은 언론이 시작하였다. 우병우민정수석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지난 6월1일 구속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대표 사건 관련자 중 법조인들의 비리를 집중으로 보도했다. 진경준검사장을 포함하여 법조 비리 보도에 우병우민정수석의 부도덕성과 비리를 연결시켜 지난 7월부터는 우병우수석 퇴진을 공개적으로 다루었다. 그 대상에 검찰 간부가 연류 되어있음을 발표하였다. 사건은 언론인, 정치인, 검찰 등 비리관련자와 정부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언론은 각계각층의 고질적인 비리를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치부와 부패를 은폐하기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창과 방폐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언론의 패악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인들을 협박하고 권력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든다. 언론의 눈 밖에 나서 피해를 당한 경우는 비단 권력자들뿐만이 아니다.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까지도 언론에 의해 진실이 호도되고 왜곡되어 매장된 경우가 수도 없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언론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언론의 대중지배와 부정적 측면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함께 공정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평소 언론 보도의 사실여부나 이해관계까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의 본질까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론은 이점을 악용하여 여론을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의도에 속지 않는 길은 있다. 우선 언론 보도를 그냥 드라마를 보듯, 보고 듣고 즐기면 된다. 다음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언론의 보도와 정보, 특히 정치문제는 공동체가 정한 절차 즉 법에 따라 처리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면 된다. 그러면 민주 공화국이라는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이념, 어떤 편, 어떤 당파와 어떤 무리의 힘이나 선동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하면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이나 여론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만든, 공인된 질서ㅡ 즉 법치에 의한 사회생활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의 불행과 우리사회의 갈등도 이러한 원칙의 부재(不在)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관련된 언론보도는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의 근거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둘째는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의 당리당략이 문제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자 국가 유일의 입법기관이다. 그래서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정하고 있다.(국회법 제114조) 집행부서에 불과한 대통령이 탄핵할 정도로 그렇게 부정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것을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 곳은 오직 국회뿐이다.
설령 정당 간의 이해가 달라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시도는 탄핵 전에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만 콩 놓아라. 팥 놓아라. 했을 뿐, 이번 사건이 터질 때까지 정부에 비난만 했지 제도를 만들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좋은 법 없이는 좋은 정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될 상황이면 국회의원도 공동책임이 있다.
대통령을 임기 중에 물러가라고 한다. 국민이 물러가라고 하면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하는가?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사람의 사퇴는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선거는 무엇 때문에 했고 법은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나? 참고로 지금 국회의원도 물러가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대통령에게 퇴진을 말하려면, 국회의원이 먼저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 제3장에 국회 두고 제4장에 대통령을 배치했다. 누가 먼저 퇴진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탄핵)시켜서 국정이 중단되고 국정에 공백이 생겼으면 국회는「국정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전원 24시간 비상근무를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당연한 의무이다(헌법 제46조). 그러나 연일 권력 장악을 위한 활동뿐이다. 특히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자신들도 의원직을 같이 내놓아야 한다. 여당과 정부는 항상 공동책임을 지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면 공동정범 아닌가? 당헌 당규에 있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탄핵되자 무슨 경사라도 난 듯이 환호하며, ‘시민혁명’이라는 등의 망발도 서슴없이 하고 다녔다. 혁명(革命)이란 기존의 헌정을 중단시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번 사건이 국회의원들 주장대로 시민혁명이라면 먼저 자신들의 국회 의원직을 반납하고 그것을 시민에게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청문회다 특검이다 하면서 오히려 국정을 난도질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신들이 바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다. 최순실씨 등의 언론보도 이후 일부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행동은 안하무인이다. 때를 만난 듯이 노골적으로 정치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관리가 주어진 업무이다(헌법 제117조).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24시간이 부족하다. 현장을 뛰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과로사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제대로 된 자치단체장이라면 정치의 장에 나가 발언할 시간도 없어야 한다.
왜 대통령의 7시간이 그토록 도마 위에 오른다고 생각하는가? 국정을 담당한 자의 24시간은 개인 시간이 아니라는 국민의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현직 자치단체 장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는 뒷전이고 대통령 비난과 정치 발언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자치단체장의 정치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다. 故노무현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보라! 국민이 부여한 자리로 돌아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공화국은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화주의자 루소가 죽은 지 239년이 되었어도 거기까지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을 꿈에도 그리워했고 87년 이후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 졌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선출된 대표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가 국민의 의사와 다른 집행을 할 때,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언제든지 국가 기관에 문서(文書)로 청원(請願)할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반드시 심사할 의무를 부과하였다(헌법 제26조). 또한 주요 기관 책임자는 임기를 정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였다(헌법 제41조, 제42조, 제67조, 제70조).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여성 비하나 부모를 연결시켜서 자식을 독재자의 딸로 부정하는 연좌제는 더 이상 이 시대의 가치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왜? 故박정희대통령 관련문제가 거론 되는가? 또한 광장은 물론이고 노동 진영을 포함하여 어느 영역에서도 힘에 의한 요구의 관철이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다수를 전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광장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에서는 민중 독재와 폭력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 개인의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헌법 제66조)다. 여기서 툭 치고 저기서 눈 부라리고, 이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험한 말을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에게 범죄의 잘못이 있다면 임기가 끝난 후 법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자신에게 욕하는 것이 된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선거로 선출했기 때문이다.
강력한 힘 앞에서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오히려 퇴진보다 더욱 어렵다. 여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본다. 이제부터는 힘이 아니라 법치다. 이제는 언론이 아니라 정의(正義)다. 대한민국 만세!
2017.1. 배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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