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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매체, 조선,중앙,동아 등 메이저 언론은 무엇이 겁나나?
윤상현의원은 민사사건의 사실상의 변호사강제제도인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홍일표의원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골자로 하면서, 위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 도입을 끼워 넣은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이들이 각각 제출한 위 민사소송법개정안의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은 사실상 민사소송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나홀로 소송을 막고, 변호사 없이는 소송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로지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악법이 분명함에도,
KBS, MBC, SBS, 조선,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방송매체들은 상고심 설치에 대한 보도만 일부 나올 뿐,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메이저 언론들은 물론 잡다한 이야기들로 방송분량만 채우는 종편들도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무엇이 겁나서 스스로 재갈을 채우고 있는 것인가?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되면서 먹고살기 팍팍해진 변호사업계를 대변하여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고, 국고를 축내는 악법의 도입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언론인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되지 않는 서민들은 스스로 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법무사 등 유사직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한 후, 직접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변호사 없이는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법안이 정당한 것인가?
위 법안들은 대법원의 상고사건에 대하여 적용하겠다는 취지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차후 각 심급의 합의부는 물론 나아가 1심 합의부 사건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변호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국회와 국회법사위에 포진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위 법이 통과한 후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 강제주의가 2심, 1심에까지 확대되어 국민의 직접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사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할 것이다.
국민들이 무식하여 재판진행이 더디고, 주장하는 바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여 변호사들만 상대하겠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며, 사법편의주의 발상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도외시한 채 변호사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 오해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변호사강제주의를 선택하고, 그 비용은 우선 적극적 당사자(원고)부터 국고에서 지원한 뒤, 추후 당사자가 패소하면 다시 그 비용을 거둬들이겠다고 하는데, 민사사건은 모두 사인간의 다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적극적 당사자만 먼저 지원하겠다는 것은 소극적 당사자(피고)에 대한 법앞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가?
변협은 “민소소송의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의 도입으로 심리의 집중과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되며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며 “또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소송기술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서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확대해 사법복지를 확대할 수 있고, 판결의 신뢰성이 높아져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게 사실일까?
이 악법의 도입이유는 이번 대한변협의 주장과 변호사협회장 선거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대한변협과 변협의 각 후보자들은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변호사강제주의) 도입에 대하여,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사건이 늘게 되어 청년변호사들이 수임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다며, 변호사의 일자리를 늘이고, 청년 변호사들에게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을 사실상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법적다툼에 대하여 공선 변호인을 강제로 선임케 하고 국가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대 주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변호사 없이 재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서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확대하고 사법복지를 확대하는 것인가? 그래서 판결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인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자력이 없는 소송당사자들에게 공적 지원을 해 주는 등 현재의 소송구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작당하여 이와 같은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악법을 법률개정 형식으로 도입하여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늘이려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미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개정안이 상고법원설치법안에 꼼수로 끼워져 발의되어 있고, 그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는데,
우리의 언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언론들이 이와 같은 악법의 도입에 관한 어떠한 정보제공도 없이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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